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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워터파크에서 2m 거리유지...수영복·수건 등 개인 물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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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 관련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놀이 시설 안에서는 최소 1m 이상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수건과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이 챙겨온 것을 사용하고, 실내보다는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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