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정부, 워터파크 200여곳 안전점검…"시간대별 이용객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실내체육시설서도 마스크 착용

물놀이형 유원시설·실내체육시설 방역 지침 새로 마련

연합뉴스

워터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등 워터파크 관련 방역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원시설 관련 방역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유원시설내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건·수영복·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수준에서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6∼7월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지침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용객들은 체육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복과 수건,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탈의실과 샤워실 등 공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시설 관리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중대본은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체육시설 695곳과 학원·독서실 453곳 등 총 3만9천350개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25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