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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마스크·살균소독제·격리시설 등 7종 재난관리자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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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뉴스1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조사를 받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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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Δ보건용 마스크 Δ의료용 마스크 Δ적외선 카메라 Δ보안경 Δ외피용 살균소독제 Δ화학물질보호복 Δ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이동주택과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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