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감독
물, 그늘, 휴식 제공해야…작업중지 요청 시 조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폭염 속 건설 노동자. 2018.07.19. 20hwa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작업 현장에 제작·배포하는 등 9월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과 그늘, 휴식을 골자로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노동자들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 즉시 조치토록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수칙을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 전광판,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알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여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의 협력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