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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일)

"청소년증 제시하면 할인해야"…학교밖청소년 권리 안내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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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요금' 대신 '청소년요금'…인식 개선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개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내서 중 일부.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2020.06.03.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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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개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내놓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차별 사례 5개를 만화 형태로 제작해 소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해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만 9세~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제시해도 학생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가부는 안내서에서 학생요금이라는 표현 대신 '청소년요금'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초·중·고생 대신 동일연령 청소년을 표기하는 게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학생 신분이 아니라 청소년임에도 공모전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보러 가서 청소년증을 제시해도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각종 보도에서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은 곧 비행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 권리 침해 신고방을 마련해 불이익과 차별 사례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에 배포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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