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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상장·비상장사 2500곳 중 1112곳 '재무 기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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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사업보고서 재무·비재무 중점점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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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약 45%가 일부 재무사항에 대해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점검 대상 2500개사 중 재무 관련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는 총 1112개사(44.5%)로 전년 대비 16.9%포인트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은 총 2696곳이다. 이중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상장사 2117곳, 비상장사 383곳 등 2500개사를 점검했다.

올해 1월 공시서식 개정사항 등 신규 점검 항목과 코넥스·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항목 등에서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기재해야 하지만 누락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내부통제 미비점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것을 말한다.

또 ▲재고자산 현황(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6.9%) ▲핵심감사항목 기재(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는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재고자산의 부문별 금액, 실사내용, 장기체화 재고 등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등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을 적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본문에 비교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여부 또는 전기감사인의 입장과 핵심감사항목(KAM)을 기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점검대상 2402곳 중 1114곳(46.3%)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미흡률은 전년 대비 29.6%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코넥스(66.3%), 코스닥(48.1%), 코스피·비상장(42.7%) 순으로 기재수준이 미흡했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최대주주의 개요 관련 기재 수준은 과거 점검 결과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 특례상장기업 사후정보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등의 기재 수준은 반복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선임 기재 수준은 전년 79.5%에서 지난해 11.9%로 크게 낮아졌다. 최대주주의 개요도 전년 50.1%에서 지난해 17.6%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해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도를 높일 것"이라며 "위반비율이 높은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공시서식의 이행가능성, 실무상 어려움 등을 파악 후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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