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당사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시, 책임 규명해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2020.3.18/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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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가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광주시 산하기관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근무했던 간부 A씨가 부당해고에 이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가 임기였지만 2018년 10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민선 6기 전임 시장 시절 기간제로 임용됐던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 완료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와 건강타운을 관리하는 복지재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2018년 12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한 감사를 진행 '복지재단 내 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A씨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해 5월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불법 전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했다'며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해 11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시와 복지재단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노위는 작년 11월 1275만원과 올해 1월 17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참여자치21은 "A씨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서 내용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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