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C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매달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지인들을 꼬드겨 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봉사·친목 단체 등에서 만난 40여명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1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 버는 정보를 잘 알고 있다"며 "매달 원금의 2∼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배당금 일부를 줬으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거듭하자, 지인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상대로 최근까지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무리한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그럴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