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8월 미사용 바우처 9월 말까지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회 서비스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기획·제공하는 투자 사업이나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사·간병 서비스의 이용 기간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2∼4월에 쓸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의 기한을 이미 6월 말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9월 말까지로 한 차례 더 이용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일례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에는 3∼9월의 총 사용 가능 시간인 189시간을 9월 말까지만 쓰면 된다. 미사용 시간을 6월부터 이용한다고 하면 9월까지 매달 47, 47, 47, 48시간씩 써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회서비스의 공백을 막는 동시에 서비스 종사자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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