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A어린이집 내 화장실에 설치된 CCTV 모습과 (아래) 지난달 29일 CCTV가 철거되고 뗀 자국만 남아 있는 모습.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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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논란이 된 어린이집이 보도 후 CCTV를 임시 철거했다.
강원 춘천시의 A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달 9~10일 주말을 이용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 원장은 아동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보육교사는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단독] "볼일 보다 기겁" 어린이집 화장실에 CCTV가?)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지도·관리하는 춘천시는 취재 당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설치를 결정해 절차상 문제가 없고, 현장에 직접 가서 CCTV 각도를 확인해보니 세면대를 향해 있어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베이비뉴스의 보도 이후, 지난달 29일 춘천시청의 명령으로 어린이집 화장실 CCTV가 철거됐다.
춘천시청 관계자는 지난 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일단 문제 소지가 있어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설치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설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원장은 지난달 2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날(4월 29일)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교직원이 세면대 앞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119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재발할 경우 아이를 안고 쓰러지면 사각지대라 더 큰 안전사고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고 교직원도 보호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호연 어린이집비리고발센터장은 2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설치든 철거든 사람이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보육 현장에서는 인권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면서 "아이, 보육교사, 부모 모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하는 게 인권 아닌가. 화장실 CCTV 설치는 인권 감수성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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