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가 제주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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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가 제주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t)가 제주도 동방 80㎞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했다.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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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를 통보하고,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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