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무단투기에 주민들 악취 등 불편
[서울=뉴시스]한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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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아보카도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동 주민센터로 걸려온 한 외국인 주민의 문의전화다. 이 외국인 주민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을 알고 싶은데 영어로 된 안내서를 구하지 못했다.
그는 딱딱한 과일껍질 등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번번이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안내서를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 외국어로 번역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근로자, 관광객 등 서울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해서다.
10개 외국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힌두어, 태국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외국어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외국어 안내문의 경우 서울시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과 교육청에도 배포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정비해 자치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물질'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있는 등 이로 인해 시민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선조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 시민의 혼선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언어가 달라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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