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다시 시도하는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3. photothin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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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서 5·18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이 두 가지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이 되는 절차"라고 부연했다.
송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전하며 "이해찬 대표가 5·18 광주 현장최고위에서 '5월 관련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5·18 왜곡 처벌법은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 제출했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에서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왜곡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도 "더이상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두면 안 된다"며 미래통합당도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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