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24년 전 복무 중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군 장교가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과 업무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986년 12월 육군 소위 A씨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자신을 향해 실탄을 쏴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숨진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업무과중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A씨 어머니는 작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또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를 표했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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