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CG)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작업 중이던 A(46)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은 A씨가 인천항과 바다 사이를 막는 갑문을 수리하던 중 바로 옆 공간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고용한 업체와 해당 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은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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