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나무를 반출한 혐의 등으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께 울산시 울주군 임야 5개 필지 총 2천400여㎡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토지를 절토하거나 평탄화하고, 높이 4m와 길이 150m짜리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무 반출이 금지된 임야에서 소나무 8그루, 참나무 10그루, 소나무 묘목 100여 그루 등 4천500여만원 상당 나무를 굴취해 반출하기도 했다.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무 벌채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 양도 적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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