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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자살…보훈대상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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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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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군 복무 중 상급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했을 경우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 모친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 과중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모친은 해당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단시간 업무 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 업무 수행,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 행위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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