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사실 소명된다" 지나달 25일 영장 발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따라 조주빈 최고 사형·무기징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6.03.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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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과 함께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55분께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섰다.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채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나' '조주빈에 어떤 지시를 받았나' '유료회원비로 얼마 보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이용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지난달 20일 임씨와 장씨에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5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에서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로는 처음이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 114조에 따라 조씨와 공범들에게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거래한 전자지갑 40여개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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