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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동해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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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는 코로나19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3일 동해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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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해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올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임대료의 인하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되, 만약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개월로 환산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인하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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