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정부, 질병관리청 신설 "인사·예산·조직권 독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안부, 3일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와대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한다. 보건복지부에 매여있던 인사·예산·조직권을 확보해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감염병 대응에 나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각 차관은 복지·보건분야를 구분해 담당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먼저 질병관리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예산·인사·조직권을 갖는다. 감염병 관련 정책설계, 집행 기능 등 실질적 권한도 수행한다.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질병관리,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넘어온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이 높은 기능들은 보건복지부가 도맡는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이 유발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등이 여기 해당한다.

지역 단위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청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한다.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지자체 방역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2차관' 전환
보건복지부는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하는 '복수차관제'다.

그간 보건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돼왔던 이슈다. 1차관은 '기획조정·복지분야', 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 2차관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고려했다.

복수차관 도입에 발맞춰 보건의료 기능도 보강한다.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