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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는 3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식 광산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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