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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묘지 확장, 개장·매장 미신고…보은군, 불법묘지 민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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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 평균 5건 신고…"시신 매장·개장 신고해야"

오는 20일까지 '윤달' 분묘 이장, 사초 등 위반 단속

개수명령 위반 과태료…종중묘 불법 조성 시 고발

뉴시스



[보은=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불법 묘지 관련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올해 1~5월 불법묘지로 인한 산림·농지 훼손과 관련한 민원은 월평균 5건씩 들어오고 있다.

개장·매장 신고 미이행, 묘지 무단 확장, 산림·농지 훼손 민원이 대부분이다. 군은 불법묘지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계획이다.

장사에 관한 법률(장사법) 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를 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촉 사항을 피해야 한다.

개인·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종·문중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로부터 300m 이상(종·문중 묘지는 500m 이상) 이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위반 시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다. 종중묘를 불법으로 조성하면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윤달 기간 분묘를 이장하거나 사초(莎草) 등 신고하지 않고 묘지를 개장, 설치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적법하게 시신을 안치한 99명에게 화장장려금 20만 원(시신 1구당)을 각각 지급했다. 보은군 사망자는 2018년 488명, 2019년 472명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산지나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묘지를 만들면 이전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형사처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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