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지난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여는 상장사의 비율이 전년보다 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1일까지 공시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형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171개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해 3일 이같이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준수한 회사의 비율은 전기 42%에서 당기 65%로 높아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여가 없는 회의 개최를 권고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센터는 "공시된 대형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기구 운영에 있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교육 제공' 항목의 준수 비율도 전기 66%에서 당기 89%로 증가해 핵심지표 중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항목의 개선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센터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그 중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로 회계 관련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이라며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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