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송파구-전동킥보드 5개사 이용자 안전 위해 머리 맞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파구, 올바른 사용법 익히는 교육프로그램 제안...주차 무질서 해결 위해 전문요원 배치도 요청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5개사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자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연말부터 전통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가 마련한 것이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차도로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로 6개월 후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건거도로 통행이 가능, 운전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주행교육 등 안전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일 오후 2시30분 구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사 5개사와 한 자리에 모였다.


▲라임코리아(유)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플라링의 대표가 참석, 그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주차 무질서 해결방안, 보호장구 착용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현재 구에는 5개 사에서 총 17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많다는 점을 강조, 이에 대해 구는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 운영사에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와 병행해 ‘안전결의대회’를 열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구와 공유 전동킥보드사는 결의문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음주운행 방지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송파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데 의미가 깊다”면서 “그간 안전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유 전동킥보드사와 상호 협력, 주민 불편을 해소,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