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코로나' 장기전 대비 의료체계 붕괴 최소화에 역량 집중
사례 모니터링 강화·무증상자 검사·동시다발 감염 대응력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22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번화가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성업 중이다. 정문에는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힌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5.23/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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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일 현재 1만1541명까지 늘어났다. 사망자도 272명이나 된다. 더 우려되는 점은 확진자 증감에 있다. 이날 확진자는 38명 늘었다. 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확진자 숫자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 '엔데믹'(지역정착 주기적 유행)에 대비하는 장기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처럼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태세를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계 확진자 600만명 돌파를 전후로 나온 제언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구호처럼 언급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보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in) 코로나'를 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대책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가 나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으로 동선 공개, 시설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전체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방역협회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협회는 부천 쿠팡신선물류센터와 유베이스의 부천1센터(드림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늘자 5월 말께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가이드라인(지침)(3-3판)을 낸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Δ학교 Δ사업장 Δ어린이집 Δ유치원 Δ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Δ도서관 Δ미술관 Δ버스·지하철 포함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방역을 당부했다.
모두 최소 수십명이 모이는 장소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개척교회나 성경연구회 등 소모임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 위험이 안전해질 때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모임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유치원~고교생 전체 등교수업을 앞두고 2일 오후 대구 남구 경상중학교 강당에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 보건당국 등 관계자들이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2020.6.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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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면서 언제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단감염은 감염 자체의 심각성만큼 치료공백이나 의료진 부족, 심지어 의료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일 단위로 급박하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별 대책을 내놓으면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정부의 장기대책은 폭발적인 유행을 억제해서 장기간에 걸쳐 감염자들이 분산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나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탁 순천향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환자 증가세가 완전히 줄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례 모니터링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집단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지역의 동시다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서울시가 무증상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는 노력 등이 "유의미하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것도 제언했다.
한편 종교시설이나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명령보다 강한 제한이 아직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속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새롭고 강력한 대책을 당국에 촉구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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