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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0대 유료회원 구속심사대…경찰, 2명은 檢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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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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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유료회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씨(2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했으며,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과거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벌써 두 번의 사례가 나왔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앞서 지난 5월25일 구속된 장씨와 임모씨는 이날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3번방과 고액방으로 나뉘는 박사방은 20만원에서 최대 150여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조씨는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유료회원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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