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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강욱 “기자회견해야” 재판중단 요청…현직 판사 “일반인 상상도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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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공판 일정 합의해 놓고

같은 날 11시에 기자회견 잡아

중앙일보

최강욱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양해해주세요”

2일 오전 최강욱(52·사진) 열린민주당 대표의 2차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법정. 재판이 30분쯤 진행된 오전 10시30분께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 대표가 일어나더니 “당 대표여서 빠질 수 없는 국회 일정이 있다”며 재판 중 먼저 나가도 되는지를 물었다. 지난 4월 말 첫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이 한달여 뒤에 열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증거에 대한 의견 교환과 재판부 채택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최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두한 것이기도 했다.

적잖이 당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대표는 이날 11시 20분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오전 10시가 재판 시작인데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은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고,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에서 정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개인적인 재판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한 현직 판사는 “이런 형사 피고인은 처음 본다”며 “그의 태도와 생각은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울산’ 사건에 연루된 최 대표와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인데 법사위를 희망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과거 재판받던 사람이 다 법사위원장도 했다.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수정·박태인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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