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배달앱 2위인 요기요가 식당 주인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과징금 4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다른 앱에서 주문을 받을 때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앱을 못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대대적으로 광고한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다른 곳보다 100원이라도 비싸면 최대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이 같은 행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웠습니다.
다른 앱에서 팔 때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서 판매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요기요 값을 내리거나 다른 앱의 값을 올리지 않으면 요기요를 쓸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대형 플랫폼 업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음식값에 간섭했다고 보고,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매겼습니다.
2017년 말 이후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는 사라졌지만,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식당 주인 : 수익에서 배달 비용으로 나가는 것만 20% 정도 됩니다. 배달업체가 갑이 된 것 같고 자영업체는 이제 을이 된 것 같아요.]
공정위는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 , 유규열, 김동현,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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