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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혐의 직원· 학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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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교무실무사와 전 교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교무실무사 A(34)씨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로 범행에 가담한 이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지우고 정답으로 수정한 뒤 채점 기계에 입력,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어 교사가 교무실을 잠시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답안지 조작 정황을 발견한 국어 교사가 학교에 알렸고 전북 교육청에서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북 교육청은 감사에서 해당 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가 조작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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