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총선 당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밝혔던 만큼 태 의원 법안 발의를 계기로 종부세 부담 완화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 과세표준 공세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 측은 "이번 종부세 패키지 법안은 강남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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