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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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청소년들이 렌트카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일 게재돼 한 달 내 100만7040명이 동의하면서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 29일 오전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가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청원인은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국 회기 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처벌 강화라는 형사 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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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이외에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하여 추진하겠다”며 “법원이 비행 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 발생 이후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 청소년 8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 중 7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차량을 운전한 청소년은 현재도 심리 중에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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