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낙동강 하류 1,4-다이옥산 배출업체 2곳 적발…방류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달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한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 특별점검 결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2곳을 적발해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2일 밝혔다.

낙동강 물금 취수장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은 0.05㎎/ℓ이하로 설정돼 있다.

낙동강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와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해, 업체 2곳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ℓ)의 8배가 넘는 33.1㎎/ℓ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A업체에 대해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 중이다.

직물염색가공업체인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ℓ)을 다소 초과한 0.061㎎/ℓ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면서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정지역(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기준)의 경우 배출업체가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 42곳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이며 필요할 경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A업체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1,4-다이옥산의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지난달 27일부터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지난달 30일 3.094㎎/ℓ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ℓ까지 개선됐다. 같은 기간에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1.553㎎/ℓ에서 0.349㎎/ℓ로 개선됐다.

일정량의 처리수를 반송하는 하수처리 공정의 특성상 1,4-다이옥산의 유입이 차단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1,4-다이옥산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물금·양산 신도시 등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양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와 함께 양산천 유역 폐수배출업소와 하수 방류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산 신도시 취수·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1,4-다이옥산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검사로 강화 및 분말활성탄 접촉시설 도입 등 정수처리를 강화(양산시)하며, 창녕함안보 등 하천 흐름상황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하여 낙동강 유속변화 등 취약시기에는 물금취수장 하류 지점의 수질도 검사(부산시)한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