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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대… 6000억 新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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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선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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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커지고,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채택했다. 열거된 규정만 전자문서의 서면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금지된 규정이 아니면 모두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를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쉽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활용성이 확대되고, 모바일고지서·전자영수증·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는 국세청 협조 및 직접 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 ‘5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방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이었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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