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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D수첩' 30주년 특집…20년째 미통과된 스토킹법, 누가 막아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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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1년째 지독한 스토킹 피해를 겪은 국민의 호소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자연히 국회에서 20년 넘게 통과되지 않았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에 다시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법안을 만든 의원들과 막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일 방송하는 'PD수첩'에서는 새 국회 출범을 맞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최근 1년간 스토킹을 당해 하루하루 지옥 같았다는 피해자를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바둑기사 조혜연 씨는 경찰에 8번이나 신고했지만 상대방이 받은 벌금 5만원이 끝이었다. 계속된 괴롭힘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만 법에 규정된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처벌할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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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MBC] 2020.06.02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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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은 1999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다.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인한 안인득 사건, 폭행과 협박, 스토킹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 등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주목 받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잇따르는 의사들의 성범죄에 소위 철밥통처럼 지켜지던 그들의 면허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163명.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어느 병원에선가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게 'PD수첩' 설명. 의료인의 면허취소 관련 법안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법안 역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로 공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어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일반 공직자들에게 이미 적용되는 이 법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아직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에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다.

'PD수첩'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1부 '국회의원, 그들이 일하는 법'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말하는 국회의 솔직한 이야기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통과되지 못한 법들의 진실을 밝힌다. 2일 밤 10시50분에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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