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포함된다. 주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확대 등은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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