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익은 주민에 환원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대폭 완화…국립공원의 날 지정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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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었다. 하지만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환경부는 제도시행으로 1회용 컵 재활용이 촉진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꾀하는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과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로 재산권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과 자연공원의 기본원칙 신설, 국립공원의 날(3.3) 지정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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