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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착한 프랜차이즈' 대면 영업 인증 활발..."코로나19 상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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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재까지 170개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코로나19 극복 가맹점주 지원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마크 제공

대면 영업 중심의 가맹본부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이 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말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은 총 215건으로, 이 중 178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170개 가맹본부에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한 '가맹점주 지원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지원 대책'이다.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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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만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원의 지원을 제공했다.

확인서 발급 업체의 가맹점 지원 내용을 보면 로열티 감면(52.3%) 사례가 가장 많고, 임대료·배달앱 비용 등 현금지원 및 기타 상응조치(35.6%), 광고판촉비 인하(7.9%),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2.3%), 점주손실분 지원1.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면영업 중심의 가맹본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주점 등 홀 영업 중심 외식업 가맹본부(58.9%)가 절반 이상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했다. 반면, 테이크아웃·배달 중심의 외식업(12.9%)과 도소매업 가맹본부(1.8%)는 상대적으로 확인서 발급 빈도가 낮았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약 20%는 정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향후 대출 신청에 대비하거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참여에 의미를 두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속 점주들의 상생 노력을 격려하고, 더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를 제작했다.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정보공개서·홍보물 표기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마크는 착한 프랜차이즈 금융지원사업이 진행되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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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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