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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 실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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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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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5월 7일 2차 공판기일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장용준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보험사기 부분은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장용준은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에는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용준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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