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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21대 국회서 '세종시 3법, 지방자치법' 재검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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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서한문 발표 등 시민 염원 깃든 법안 등 처리 촉구

아주경제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21대 국회에선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왔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다.

서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특별법, 행정도시특별법, 국회법 3대 법률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의회의 숙언사업중 핵심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방자치법은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중 중요한 법안이다.

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에게 지역 발전안을 전달,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재상정‧통과될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는 오는 5열 열린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김기완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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