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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57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광안대교 하판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리는 택시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A 씨는 사고 지점 인근 수영구 한 아파트 근방에 택시를 세워두고 30m 가량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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