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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빙 '1도' 없던 윤미향, 국회 “7월 말까지 재산 변화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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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초선 재산 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3년치→5년치 재산 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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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하루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에 흠뻑 젖으며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답을 피해갔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7월 31일까지 재산형성과정을 소상히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윤 의원 부부가 5년간 643만 원의 소득세를 낸 경위와 실제 소득을 탈루했는지 등도 국회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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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증명해야 하는 재산 형성 과정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고가 매입 및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안성힐링센터 매각 시기와 딸의 미국 유학을 전후한 재산 변화를 증빙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윤리위 관계자는 “초선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2개월 후인 7월 말까지 자신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6년부터 시중에 매물로 내놓은 안성힐링센터를 4억 2,000만 원에 매각한 배경에 대해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각이 지연돼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자회견 당일 검찰 조사를 이유로 기자회견 당일 증빙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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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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