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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남동부 국회의원 5명, 여순사건특별법 ‘1호 법안'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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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48년 10월 여순사건으로 학살된 가족을 찾아 나선 여성이 아이를 업은채 시신을 확인하고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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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

주철현(여수 갑), 김회재(여수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주인공이다. 재선인 김승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모두 초선이자, 법률가 출신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들 의원이 최근 여순사건 유족과 만나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4·15 총선’ 운동 과정에서도 이런 다짐을 공동공약으로 구체화해 제시했다. 이들은 유족들에게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공동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사건특별법 제정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일어난 ‘좌우대결’의 비극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20여년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돼왔다. 지금껏 5차례 국회에 발의됐다. 16대 국회(2000년 5월~2004년 4월) 때부터다.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이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사과까지 한 시점이어서 회기 안에 여순사건특별법도 순조롭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세력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18·19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됐다.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한번 발의됐으나 여·야 무관심으로 역시 폐기되는 처지가 됐다.

이에 4·15 총선을 앞두고 여수·순천 지역 주민들과 유족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여수유족회 황순경 회장(81)은 “20여년간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폐기처분된 법률안은 여순사건특별법안 단 하나뿐일 것”이라며 “70여년간 온갖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겪으며 겨우 생명을 부지해온 유족들의 한을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법 제정을 반대해온 목소리가 이젠 낡은 이념에 바탕을 둔 편협적인 논리로 낙인되고 있다”면서 “법조문 하나하나에 유족과 전남 동부권 지역의 바람이 모두 담기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도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주 4·3사건 기념관처럼 순천에도 기념관을 만들어 건립 후 첫 위령제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의를 보이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주 4·3사건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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