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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fn이사람] "운영허가 받고도 규제에 가로막혀 매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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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체 ‘위홈’
조산구 대표
사업하려면 책임보험 필요한데
공유숙박업체 상품 시중에 없어
"에어비앤비 크는동안 위홈 제자리"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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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유숙박업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위홈'은 합법이다. 위홈은 전통 숙박업체와 공생하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자 규제 샌드박스라는 활로를 찾았다. 그리고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홈의 매출은 제로(0)다. 왜일까.

공유숙박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사진)는 1일 기자에게 "규제 샌드박스에 들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규제 '콘크리트박스'였다"고 토로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유숙박업체를 위한 보험상품은 시중에 없다. 운영허가를 받아놓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끔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인 탓이다.

조 대표가 공유숙박업계에 뛰어든 건 지난 2012년이다. 세계시장뿐 아니라 국내시장도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시기(2013년)와 비슷하다. 에어비앤비가 연간 이용객 294만명(2018년 기준)으로 성장하는 동안 위홈은 제자리만 맴돌았다. 조 대표는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망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만 승승장구"라며 "내국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은 기형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에어비앤비라는 골리앗 경쟁자뿐 아니라 전통 숙박업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조 대표는 "전통 숙박업체는 현재 시장이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는 '제로섬' 구조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지티브섬'이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일부 숙박업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에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 기존 숙박업자들도 이득을 볼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최근 공유숙박업을 둘러싸고 전향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이미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제도화를 통해 관리·감독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통 숙박업체의 반대는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조 대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중개해준다면 얼마든지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부가 '공유숙박을 허가하는 대신에 기존에 성행하고 있던 기업형 불법숙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전통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만간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한걸음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걸음모델이 처음 도입되는 분야는 공유숙박 분야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업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 대표는 "정부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며 "한걸음모델을 통해 갈등이 잘 중재돼 공유숙박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지면 공유경제 전체에 대한 오해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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