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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 대기업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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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지원
3월 이후 발생 임대료에 소급 적용… 임대료 납부유예 8월까지 연장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하기로 했다. 내년도 9% 할인 조항도 유지한다.

조선비즈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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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임대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올해 3~8월 임대료를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전에 공항이용 여객이 전년동월대비 60%를 회복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또 임대료 납부유예가 종료된 8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율(한국공항공사 연 8%, 인천공항공사 연 15.6%)을 5%로 낮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으로 인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향후 60개월간 신세계면세점은 약 1000억원, 신라면세점 860억원, 롯데면세점 580억원의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이 중단된 김포·김해공항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국내선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 기간 임대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70% 미만인 김포공항 국내선 등에 입점한 업체는 지난 4월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면서 약 2천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천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료 지원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급유시설, 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면서 "앞서 결정된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등이 시행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는 코로나 여파로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라면세점은 1분기 4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사업을 시작한지 20년 만의 첫 분기 적자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손실 324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분기(1065억원) 대비 97% 감소한 4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김은영 기자(key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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