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들은 최근 단월과 삼탄의 하천에서 각각 1∼3마리의 쏘가리를 포획해 차에 실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어업법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를 잡을 수 없게 했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거나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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