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산란기 쏘가리 포획 안 돼"…충주시 낚시객 3명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포획 금지 기간에 쏘가리를 잡은 낚시객 3명을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최근 단월과 삼탄의 하천에서 각각 1∼3마리의 쏘가리를 포획해 차에 실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수면어업법은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를 잡을 수 없게 했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거나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