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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車개소세 인하, 폭 줄여 연말까지 연장.."80만원 오르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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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인하폭, 현행 70%에서 30%로 줄어..효과 반감될 듯

업계, 7~8월 개소세 축소 대응 할인 프로모션 준비

"개소세 인하 적용, 출고 아닌 계약시점으로 바꿔야" 요구도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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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당초 상반기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 상반기에 누렸던 소비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비 활성화 유도 방안으로 그간 시행해 효과가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구매금액 10% 환급 등이다.

이중 자동차업계의 관심사항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소세 5%를 1.5%로 3.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6월 시한으로 시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을 5.0%에서 3.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보다 인하폭이 70%에서 30%로 2배 이상 줄어들었다. 현재는 최고 143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최고 61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인하폭이 줄어든 것은 아쉽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인하폭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보다 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상반기에 개소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1일 발표한 실적으로 보면 1~5월까지 내수판매는 14만6130대로 전년동기보다 9.28%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데에는 개소세 인하 효과가 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동차업체들은 7월부터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7월부터 한두달 정도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정도의 할인 혜택을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편,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와 업체들에선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이 차량 출고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 미리 계약을 하고도 차량 생산이 늦어줘 출고가 늦게 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에 A차량을 계약할 고객이 차량을 8월에 인도받게 되면 현재의 개소세 1.5%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비자들은 계약시점을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를 출고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감세 효과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계약시점으로 해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체 관계자 역시 “최대한 생산을 서두르지만 불가피하게 출고일이 개소세 인하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쳐 매우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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