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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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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9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1개로 통합, 토지·건물 등만 배제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노컷뉴스

기획재정부 방기선(가운데)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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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근본 취지는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9개인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1개로 단순화하고 공제율도 단일화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근로자 복지 증진, 안전, 생산성 향상 등 지정된 9개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특정 시설을 지정하는 대신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 그리고 차량 등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제외 대상을 정하고 나머지에는 다 부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투자세액공제 전면 개편이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82년 처음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을 비롯해 농·축산업, 관광숙박업 등 수혜 업종이 30개에 육박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 구매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로 도입한 세제 혜택 제도가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와 재도입이 반복되다가 결국,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경기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외피를 살짝 바꿔 다시 도입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당기분 시설투자에 기본공제를 해 주면서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 늘어난 부분에는 추가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결손 탓에 납부세액이 없어 당해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이후로 이월해 공제를 받게 하는 이월공제 기간도 현재 5년에서 더 늘어난다.

정부는 공제율 및 추가공제율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관련 자세한 내용을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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