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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천219곳 가운데 1천793곳(80.8%)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이행률 71.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고 도는 전했다.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에는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한 농가 34곳도 포함돼 있다.
현재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 295곳이 작업을 완료하면 이행률은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법화 이행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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