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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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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뉴스1]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됐다가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경징계’인 감봉 징계를 확정 받으면서다. 징계면직으로 검찰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안 전 국장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5일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린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다시 낸 사표를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수리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재징계가 청구돼 검사징계위에 회부되면서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란



감봉이 내려진 ‘돈봉투 만찬’사건은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검찰국 후배 검사를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함께 먹은 자리를 일컫는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등에게 수고했다는 뜻의 격려금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했고,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위로·격려의 의미’로 판단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금품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보다 앞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1월 복직한 뒤 하루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

'동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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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검사’ 해임 ‧‘성매매 검사’ 정직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서울 관악구의 한 호프집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해임됐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A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급 B검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B검사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카페와 10월 노래방에서 각각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검사는 감봉 2개월, 지난해 8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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