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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식약처, 폐암 치료제 모보서티닙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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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리무맙 등 3종은 질환 추가 공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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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을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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